충북참여연대 "단순 일탈 아닌 뿌리 깊은 온정주의 산물"간부급 연쇄 사고에 "무관용 원칙 엄벌하라"경찰청, 회식·술자리 한 달간 전면 자제 '특별경보'
  •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CI. ⓒ충북참여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CI. ⓒ충북참여연대
    충북 지역 경찰 간부들이 잇따라 만취 운전 사고를 일으키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법을 집행하는 손으로 시민의 목숨을 위협했다"며 충북경찰청의 느슨한 내부 기강을 강력히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단속 주체인 경찰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조직 내부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온정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전면적 조직문화 개편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조직을 이끌어야 할 간부급에서 작년 말에 이어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며 "지휘 체계가 어수선한 틈을 타 내부 통제가 취약해진 결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경찰의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조직 내 '동료끼리 봐주겠지'라는 식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간부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충북경찰청사 전경. ⓒ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사 전경. ⓒ충북경찰청
    시민단체 성토와 여론 비판이 거세지자 충북경찰청은 이날부터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지휘부 공석 상황에서 발생한 연쇄 비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조치다.

    경찰은 이 기간 고강도 감찰 활동을 벌이는 한편, 회식과 술자리를 전면 자제시키기로 했다. 충북청은 주 1회 이상, 일선 경찰서는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열어 기강 잡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청주시 용암동에서는 A 경정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6대를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에도 옥천에서 B 경정이 음주 사고를 내는 등 간부급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간부 직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