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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11일 “교육부가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구축해 2011년부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위탁운영 해왔다.
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핵심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회피·제척 시스템’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 회피·제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은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교육부는 각 대학에 권장해온 바 있다.
처음 도입된 2011년에 27개 대학이 이용한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은 해마다 이용하는 대학이 늘어서 2014년에는 36개 대학이 이용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8개 대학, 지난해에는 2개 대학으로 사용하는 대학이 급감했고, 올해부터는 아예 폐지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2013년 8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없도록’ 개정돼 2014년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회피·제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각 대학이 대교협의 회피·제척 시스템 사용을 꺼리게 됐고,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지 4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며 “하루빨리 관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속히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