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5명으로부터 1637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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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씨(47‧주부)등 45명으로부터 1천637만2000원 상당을 편취한 A씨(19)를 구속했다.

    17일 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앞으로 이 같은 사기범죄의 발생이 빈번한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인터넷 사기피해를 당했거나 지인들의 피해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