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원 “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 염려있어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 ▲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금품수수혐의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황병호 영장전담 판사는 8일 오후 충주지원에서 열린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검찰이 7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사장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시공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보일러 설비 협회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사장은 검찰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수수혐의와 관련해 “돈은 받았지만 단순히 친분에 의해 받았을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충주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사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첫번째로 구속된 공기업사장으로 기록됐으며 공기업 사정의 첫 신호탄이 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앞서 가스안전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과정에서 박 사장에 대한 인사채용 비리와 뇌물수수 관련 혐의점을 포착하고 7일 긴급체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인 박 사장은 2014년 9~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과 2014년 12월부터 사장직을 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