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일 인사채용 비리·뇌물수수 관련 혐의…충주구치소 ‘수감’
  • ▲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이 7일 검찰에 긴급 체포, 수감되면서 진천 본사가 초상집 분위기다.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진행된다.

    가스안전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박 사장에 대한 인사채용 비리와 뇌물수수 관련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 조사를 받은 직후 긴급 체포돼 충주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 정기공채에서 2015년 상반기 65명, 2016년 상반기 79명의 합격자 가운데 일부가 면접 점수조작으로 최종 합격됐다며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 지난 7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 20일 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박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사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던 검찰은 금품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해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해당 공채과정에 있어 순위조정을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 합격대상이 아닌 10여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박 사장은 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긴급 체포된 박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돈은 받았지만 단순히 친분에 의해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으로, 2014년 9~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과 2014년 12월부터 사장직을 맡아 왔다.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시공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보일러 설비 협회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천 혁신도시 본사 직원들은 박 사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과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사장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지난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