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속 근로자·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520여명 적용
  • ▲ 지난달 23일 있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모습.ⓒ충남도
    ▲ 지난달 23일 있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모습.ⓒ충남도

    충남도가 2018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935원으로 확정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405원(18.7%)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6만 7415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포함해 52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강도묵 위원장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유흥수 예산담당관 및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근로자, 사용자, 도민, 전문가 등 각 분야 대표 등 생활임금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회는 2018년도 생활임금액 결정에 앞서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종전의 상대적 방식(최저임금의 n%)에서 벗어나 절대적 방식(소득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액 및 도 생활물가지수 고려)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은 “생활임금 적용을 위한 예산으로 약 5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심의회는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이라는 법적기준으로 변경해 향후 민간부문 적용 확대까지 고려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