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수산화나트륨 5%이상 세재 국솥·식판 등 세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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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급식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화나트륨 5%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 사용과 관련, 세척제 매뉴얼 미이행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30일 세척제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정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각급 학교에 긴급 지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017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에 세척제 사용 매뉴얼을 시달했으나 최근 학교급식 현장에서 세척제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재차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주요 세척제 사용 매뉴얼은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세제 등의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사용법 숙지 등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했다”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기 등 급식기구의 세척제 및 헹굼 보조제는 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솥과 식판 등 세척제는 반드시 수산화나트륨(NaOH) 함유량 5%미만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PH시험지법 등)를 실시 기록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식 위생‧안전점검 시 학교의 세척·소독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침 위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엄중 문책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은 “급식실내 세척 사용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하고 학교 급식실안에서 사용되는 세척제 등에 대한 안전성 점검 및 철저한 기준 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