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일본·중국·베트남…총책·운영팀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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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원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32)와 운영팀 직원 2명 등 3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이들은 2013년4월부터 이달까지 일본에 인터넷 도박용 서버를 임차한 뒤 중국 운영팀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이용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특히 구속된 운영총책 A씨는 그동안 한국 총괄 관리팀장으로 운영팀 직원들을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습득해 2017년 2월 다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베트남에 운영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도박사이트를 키우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A를 체포하면서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으로 구매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6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점 및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대포폰 7개, 대포통장 20개, 현금인출 카드 30개 등 총 75점을 압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오완균 사이버수사대장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독버섯처럼 성장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직업의식을 저버리게 하고 비뚤어진 일확천금의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