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시 단속…적발 사업장 폐쇄명령·사용중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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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7월 실시한 41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2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사업장 중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행위 등 사안이 중대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조치(고발)도 병행했다.

    세부 위반 유형은 비정상가동(2개소), 무허가(9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5개소), 기타 위반(5개소)이며 위반사안별로 조업정지(2개소), 사용중지(6개소), 폐쇄명령(3개소), 개선명령(5개소), 경고(5개소)로 시정조치했다.

    이윤구 시 기후대기과장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그린패트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과 추석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