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두 번째…장애인권익옹호기관 31일 개소
  • ▲ 대전시 청사.ⓒ대전시
    ▲ 대전시 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신속한 구제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 ‘대전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음에도 장애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개소식을 갖게 됐다.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관장을 포함해 사회복지사 등 일정자격을 갖춘 직원 4명으로 구성되며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 학대사례 지원 △아동보호기관, 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장애인복지과 박찬권 주무관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와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학대를 당하고 인권이 무시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를 계기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장애인 학대가 없고 인권이 존중되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