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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소방서가 최근 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폭행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8시 10분께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례는 올 들어 두 번째다.
이번 사건은 불당동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A씨(53)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던 중 일어났다.
A씨는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함께 욕설을 하며 핸드폰으로 뒤통수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북소방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관계 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김오식 서장은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대응 매뉴얼을 보급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폭행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충남도 소방특사경팀은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범에 대해 사법처리 131건, 과태료 부과 667건 등 대응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