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복’ 지정…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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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는 등 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정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세종시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호응,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도 정착시켜 나아가기로 했다.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한도가 40%로 강화되며,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등 19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9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 주택가격의 과열양상이 계속되자 이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 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 중이며, 올해 6·19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에서 50%로 낮춰지는 등 주택담보 대출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힘입어 세종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자 이번에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일부를 준용해 주택시장의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

    11·3 대책과 6·19 대책을 거치며 세종과 서울 전역 , 그리고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7개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구가 지정됐다.

    그러나 청약조정지역 제도가 시장에서 먹히지 않자, 문 정부가 이날 ‘극약 처방’이라고 해고 과언이 아닌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내들기에 이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그야말로 ‘부동산 규제 패키지’라 할 만하다.

    당초 규제가 14개였지만 이번에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5년 제한 등이 추가되면서 19개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서울 전역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용됐다가 2011년 서울 ‘강남·서초·송파’에서 마지막으로 해제되면서 없어졌다.

    이후 이번에 6년 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에는 세종시와 서울 전역, 경기 과천이 속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특정 지역 규제에 효과는 크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축 등을 우려해 그동안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세종시는 서울 일부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가운데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됐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정도는 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 일부에 대해서 투기지역을 ‘중복 지정’한 것은 이들 지역에 ‘세제 및 금융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투기지역은 2012년 5월 서울 강남3구에서 마지막으로 해제된 이후 지정된 곳이 없었으나 이번에 세종시와 서울 강남 등 11개구가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집값 급등 등을 우려해 우선 올해 말 있을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올해 선정할 전국 1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세종시는 한 곳도 나오지 못하게 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내년도에 집값이 안정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