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금지문화 확산으로 인사 신뢰도 향상
  • ▲ 청렴주의보 발령 내용.ⓒ대전시교육청
    ▲ 청렴주의보 발령 내용.ⓒ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9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시교육청의 청렴주의보는 채용과 승진·전보·성과평가 등 인사청탁을 금지하고 금품·향응·편의제공 및 특혜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취지에서 발령했다.

    이번 발령은 올해 3번째로 9월초 교원 인사발령 한달전부터 교원인사와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금지하고 각종 인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해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나 모바일(휴대폰)에서 ‘헬프라인 익명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부조리신고센터 직통전화 (042) 616-8196로 신고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인사 발표를 조기에 추진해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인사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인사운영의 기준과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사모니터링으로 인사업무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교원 인사에 대한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교직원들이 인사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의 계기가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 첫 번째 부패 취약시기 청렴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2번째는 지난 10일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