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27일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충북도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28일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 특별재난지역의 인접 지자체 읍면동에 피해가 있을 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실제 지난 16일 집중호우의 경우 청주시를 비롯 괴산·보은·증평·진천군·천안 등이 동일시간 동일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은·증평·진천군은 군단위 전체기준 피해액이 법적기준(75억)에 미달해 지정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특별재난구역은 정부가 통상 50대50인 국비‧지방비의 재난복구 지원비율을 70‧30으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다고 해서 피해주민의 혜택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재구역지정만으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의미할 뿐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피해주민의 직접혜택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각 지자체의 또 다른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충북도 및 청주시‧괴산군 등은 이번 특재구역지정에 따라 농작물‧농기계‧생계형 화물자동차‧공동주택침수 등에 대한 피해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자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피해주민에게 보다 실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구역 지원범위와 수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월 초 행안부장관을 만나 이번에 특재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괴산‧증평‧진천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직간접적인 후속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