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점지검 탈세혐의 구속영장 청구…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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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표적인 타이어 할인점인 타이어뱅크가 창업 3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수백억 원의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회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의 구속여부는 27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1일 김 회장과 이 모 부회장 등 임원들을 소환, 이른바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축소 또는 회피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인이 중하고 탈세액이 많은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김 회장이 운영하는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별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정상적인 형태의 영업”이라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오후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한편 1991년 창업한 타이어뱅크는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싼 곳’ 광고로 유명한 김 회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타이어 할인전문점을 창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