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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918명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35억원을 주지 않은 대전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그러나 이 건설업자는 룸싸룸·맛사지·백화점상품권 구입하는데 1억원의 회사돈을 물쓰듯 쓴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8일 9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35억 200여만원을 체불한 ㈜A비엔씨(건설업) 대표 이 모씨(55)를 17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1대전노동청에 따르면 구속된 이 모씨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에서 지난해 대전지역 공사 시공실적 1위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였다. 그러나 이씨는 시공하던 세종시 B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건설일용 근로자 168명 등 모두 918명의 임금과 퇴직금 35억여원을 주지 않았다.
특히 이씨는 최근 2년간 25여개 공사현장을 운영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원청으로부터는 전액 기성금을 지급받았지만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사용돼야 할 수십여억원에 이르는 기성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이씨가 원청과 현장 공정 관리자 등이 확인한 체불금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는 직원들이 모두 폐기했다”며 “체불임금을 일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 폐업 직전까지 10여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과 룸싸롱, 골프장, 맛사지 등 접대비 내지는 유흥비로 1억여원을 펑펑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 5월 부도 직전까지 매월 자신의 임금 2500만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리부실을 변명삼아 체불임금 청산계획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부도 직후 지난 5~6월 근로자들이 집단 진정을 제기하자 즉시 피해 근로자와 회사 및 원청 관계자 등을 조사해 체불내역을 확인하고, 지적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및 이 모씨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신속하게 조회, 분석하는 등 수사해왔다.
특히 이 모씨는 피해 근로자들이나 채권자들을 피해 거주지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휴대전화 통화도 회피해 피해자들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노동청은 수사결과 이 모씨의 임금체불 행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상당수가 국내 임금체불 구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고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 근로자인 점을 감안하면 임금체불에 고의성이 있는 데다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오복수 청장은 “임금체불은 경기가 나빠지거나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속이라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임금체불이 기업문화가 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