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고용보험 일용근로 허위신고 통해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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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온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93명(8억6000만원 적발 등)을 적발하고 12억원을 반환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은 지난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둔산경찰서 등과 합동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온 사람들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징수(최대 1배)조치했다.

    특히 대전노동청은 이중 2인 이상이 공모했거나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159명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했다. 

    대전 노동청 단속반의 적발사례를 보면 C건설사 현장 작업반장 이모 씨(40)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처갓집 가족 박모 씨(52‧여) 등 3명, 친척동생 장모 씨(38‧여) 등 2명, 지인 오모 씨(35) 등 2명 모두 7명의 명의와 통장을 대여받아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340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이들로 부터 5600만원을 반환처분하고 전원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한 A‧B사의 대표 이모 씨(45)는 A사를 폐업하고 김모(34), 이모 씨(34‧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이들을 B사에서 계속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미신고,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1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한 B사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지인 정모(39), 정모 씨(34) 형제와 사전에 공모(명의대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960만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노동청은 A‧B사 대표 이모 씨(45)가 정씨 형제를 위장 고용한 뒤 사업주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145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적발해 모두 5820만원을 반환처분은 물론 전원 형사고발 조치했다.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수급 근절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한익환 과장은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기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경찰합동 기획조사, 국가전산망, 시민제보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된다. 부정수급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