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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287억 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중 재산세는 91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78억 원, 지방교육세 99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608억 원, 건축물분이 679억 원이다. 

    전년(1247억 원)보다 40억 원(3.2%)이 증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유성 노은3지구 및 도안지구의 상업용 건축물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0.11%) 및 개별주택가격(2.39%)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1.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은 △서구 415억 원(전년比 2.2%↑) △유성구 391억 원(전년比 6.6%↑) △중구 175억 원(전년比 0.6%↑) △대덕가 154억 원(전년比 1.3%↑)  △동구 152억 원(전년比 2.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000여만 원이며,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 5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