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우택 국회의원.ⓒ정우택 의원 사무실
    ▲ 정우택 국회의원.ⓒ정우택 의원 사무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모든 성인은 ‘아동학대범죄’에 의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받게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10일 아동학대의 주체를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확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아동의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가 아닌 일반 성인이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현행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에 있어서 일반 성인의 행위와 보호자의 행위를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일반 성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등의 추가적 법적 제재가 필요할 상황이 있으므로 이는 ‘형법’이 아닌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은 법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일으키는 성인들에게 효과적인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에도 큰 효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들에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아동학대의 예방·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