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트남 새우젓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새우젓.ⓒ대전시
    ▲ 베트남 새우젓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새우젓.ⓒ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6월 두달동안 음식점과 농수산물 취급업소 49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을 한 음식점 등 14곳을 적발했다.

    6일 대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5개소 △원산지 미표시 6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1개소 등이며,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업소 6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덕구 A업소는 구이용으로 모둠메뉴(삼겹살+항정살+막창 등)를 판매하며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산으로 표시하고 일부를 외국산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동구 B업소는 청국장, 어묵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최근 이상기후로 새우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 국산 새우젓 가격이 폭등하자 외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대덕구 C젓갈 대표도 적발됐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