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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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일 비트코인 채굴기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고 35명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A씨(2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30께 중고나라, 골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 골프용품, 비트코인 채굴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35명으로부터 모두 472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대전서부서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에 관심이 많아진 것을 이용, 비트코인 채굴기를 싼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민호 사이버수사팀장은 “인터넷 중고나라 등 물품구매사이트에 물건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물건의 실제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거부하거나, 설명이 미숙할 때는 아예 사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가능하면 직접 만나 물품 상태를 확인한 뒤 돈을 지급하는 것이 사기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