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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9일 관련부서 공무원과 함께 괴산읍 서부리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부지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인·허가 내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괴산읍 서부리 일원 임야 약 4만㎡에 26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의 건이 지난해 9월에 충북도에 접수돼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다.
위 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은 태양광모듈에 햇빛을 쬐어 전기를 만드는 것으로써 미래에 꼭 필요한 에너지이고 주택이나 학교옥상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자파발생, 빛반사, 모듈설치로 인한 온도상승 등은 정부(산자부)에서 실험결과 거의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하고 괴산군의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변 마을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대단지 임야의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자연환경 파괴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태양광발전 신청부지는 농경지 바로 뒷산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대량의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발전사업으로 인한 온도상승, 전자파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군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은 오염 없는 청정에너지이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분야이나 곳곳에서 반대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태양광발전 사업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주민 입장을 반영하고 또한 주민의 사업 지분참여를 유도하거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전자파, 온도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사업설명회를 통해 미리 알리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