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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꽃게 포획과 세목망 사용 어업 활동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와 서해안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7월 1∼31일) 도래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지도·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업인 자율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미철거 어구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꽃게 금어기와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을 준수하고 금지 기간 이전 설치한 어구 자진 철거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