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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전자계약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계약 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할 뿐 아니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되므로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에게는 등기수수료 30%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을 시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하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