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용자 측은 직장폐쇄 즉각 철회”·사측 “진정성 의심” 노무수령 거부
  • ▲ 갑을오토텍 김종중 열사대책위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갑을오토텍지회
    ▲ 갑을오토텍 김종중 열사대책위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갑을오토텍지회

    충남 아산시 갑을오토텍 김종중 열사대책위원회(이하 열사대)가 14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4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종중 조합원의 영정사진을 들고 회견에 임했다.  

    열사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가 조건없이 일하겠다는데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갑을오토텍지회는 노조원 전원 업무복귀 통지서를 작성해 회사, 법원, 노동부에 전달한바 있다.

    열사대에 따르면 갑을오토텍지회는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요구를 수용해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업무복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특히 열사대는 “사측에서 불법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관리직과 화합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업무복귀 통지”라고 반박했다.

    또한 “직장폐쇄를 철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노조의 쟁의행위 종료와 업무복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업무복귀 통지서 내용을 보면 확대간부회의와 조합원 간담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종료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다”며 “쟁의행위 종료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장폐쇄를 철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노조의 쟁의행위 종료와 업무복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수 갑을오토텍 인사부문 이사는 “노조가 ‘당장 업무복귀하겠다’고 하면 1년 가까이 방치된 공장이 어떻게 바로 재가동 되냐”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갑을오토텍은 차량 공조장치 제조업체로 현대자동차 등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노조의 공장점거와 사측의 직장폐쇄가 맞물리며 300여일 간 가동을 멈춘 상태다.

    한편 갑을오토텍 노조는 전날인 13일 성명을 내고 “경영진의 직장폐쇄 장기화와 노무 수령 거부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공장을 방치할 수 없어 업무복귀를 결정했다”며 “사측의 직장폐쇄 중단과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직장폐쇄 장기화로 수많은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공장 정상화가 최선의 방안으로 갑을오토텍 공장에서 더 이상의 갈등이나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