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교육청, 영전강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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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대표들과 고용안정과 관련한 면담에서 요구한 문제들은 교육부의 임용방향 결정 뒤 법률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영전강들은 선발전형 기준(교육경력)에서 △‘영전강 경력’인정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하향조정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수차례에 걸친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를 거친 뒤 2~3일 후에 다시 조정안을 가지고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영전강 측에서는 그 요구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영전강 근무 만기자들에게 신규채용 시 현재 영전강들에게만 특혜가 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규채용 시 타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하에 응시해야 한다는 법률 및 교육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법률 자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영전강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및 명절휴가비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 연차수당 및 고용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4대보험료 등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왔다.

    영전강 사업은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영어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으며, 영전강들은 초등에서는 늘어난 영어 수업 시수를, 중등에서는 수준별 확대 수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영전강들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1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4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동일교 4년 근무 만기자들은 재취업 시 타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 신규채용 절차에 응시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전강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부 영전강 임용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법률 자문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