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장면.ⓒ충남도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장면.ⓒ충남도

    충남도가 7일 전국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천안시 등 15개 시·군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총 516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PDA 체납조회기,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아파트주차장과 도로변,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의 체납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날 도가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징수한 체납액은 총 1억 8300만원 규모다.

    도는 4월말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이 288억원에 달해 어려운 지방재정 운영을 압박함에 따라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해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영치활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상시 영치팀을 운영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차량 단속과 함께 4~6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압류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공매, 출국금지 조치 시행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