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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시 차량방지 배치도.ⓒ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이 이달부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차량도주와 경찰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그재그형’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속기법은 단속구간 진·출입 차로에 순찰차를 2대이상 배치해 인위적으로 S자형의 병목현상을 만든 후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출구 방향에 추격용 순찰차와 도주 차단용 스토퍼를 설치 운용하는 방식이다.
단속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이 지그재그로 서행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단속 경찰관의 안전확보는 물론 도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종전의 음주운전 단속방식은 주행 차로별로 라바콘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이른바 ‘일자형’ 음주단속 기법을 사용해 왔다.
이런 방식은 음주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도주가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단속근무 중인 경찰관이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됐으며 실제 부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도내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차량에 의해 경찰관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충북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지그재그 형’ 음주운전 단속으로 일부 정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통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