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권석창 의원실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권석창 의원실


    1951년 한국전쟁 중 미국 공군의 공중폭격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5일 “1951년 1월 한국전쟁 중 미군폭격으로 곡계굴(단양군 영춘면 상리)로 피신 중인 민간인을 적대세력으로 오인해 미국 5공군의 공중공격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양민 희생자를 위한 ‘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의원의 법률안 제출 배경은 단양군 곡계굴 사건은 무고한 양민 300여명 이상이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임에도 현재까지 그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은 물론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위로 기념사업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의했다.

    법률안 주요내용은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희생자의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등 △곡계굴 사건과 관련한 추모사업 등이다.

    권 의원은 “단양군 곡계골 사건은 인근 영동군 ‘노근리 민간인 희생 사건’과는 달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근거 법률이 지난 60여 년 동안 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의했다”며 “지난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 바로 단양군 곡계굴 사건 진실규명과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 박차를 가했고 오늘 그 큰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곡계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법률이 지금까지 없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념사업 하나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단양군 곡계굴 사건의 진실을 바르게 알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