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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7일 ‘전국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은 시‧군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8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313억 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82억 5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5억 9700만 원, 당진시 26억 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7130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25억 원의 징수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 세무회계과 세정팀 신원균 주무관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확충할 수 있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