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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대전시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주들의 자동차관리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시의 지도·점검은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경찰청이 자동차 성능을 불법으로 점검한 6개 자동차 성능검사장 대표 등을 적발한 것과 무관치 않다.

    경찰 조사결과자동차 성능검사장 대표 등은 자동차 성능 점검 허위 기록부를 근거로 251명이 보조금을 3억5000여만원을 허위로 편취하도록 하는 등 대전지역의 불법성능 검사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다 최근 일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다는 민원 등 각종 소비자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시는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 8개 업체에 대해 ▲성능점검장의 시설·장비 보유기준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성능점검기록부의 발급 및 보관여부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및 사업장 관리 전반에 대하여 자치구,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점검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투명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상거래 질서정착과 소비자 권익증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전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7만2500여대의 배출가스농도를 거짓 점검하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장 대표, 검사원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이들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관련, 배출가스농도를 측정 하지 않았음에도 매연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보조금 신청자들에게 발급, 보조금을 받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 점검기록부를 통해 모두 251명이 국고보조금 3억57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