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강 또는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무허가·유해어법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특사경제도)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내수면에서는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2014년 152건, 2015년 118건, 2016년 147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유어질서 위반이 50%, 무허가 행위가 19%, 무신고 13%, 기타위반 17%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통질서 문란에 따른 내수면어업인 및 소비자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내수면 불법 시설 폐어구·어망으로 인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한편, 수입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소비자와 음식점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불법어로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법령에 근거한 특사경제도의 도입과 운영으로 실제 단속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및 관리함으로써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