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경관친화적 설계시공, 단순제방 아니라 마을정비·경관효과 도모해야”
  • ▲ 하천구역 조정안.ⓒ박덕흠 의원
    ▲ 하천구역 조정안.ⓒ박덕흠 의원

    충북 옥천군 최대현안 중 하나인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해제조정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수개월 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 해제조정안을 공개하고 대전청 주관으로 30일부터 이틀 간 면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의원이 공개한 해제조정안을 보면 첫째, 옥천군 편입사유지를 당초 6개 읍면 95만㎡에서 3개면 13만㎡로 축소해 최초 편입면적의 86%에 달하는 82만㎡를 해제했다.

    이로써 군북면, 안내면, 옥천읍의 사유지는 완전제외 됐으며, 동이면, 안남면, 청성면 일부 사유지만 남게 됐다.

    둘째, 대청댐 기점수위를 당초 해발 80m에서 76.5m로 3.5m 낮췄다.

    이는 당초 홍수빈도 200년 기준, 기계적으로 설정했던 상류부 홍수위를 백지상태에서 면밀한 기술검토를 통해 하향 재설정한 것이다.

    셋째, 제방 등 축조계획을 당초 14개 지구 10.2km에서 13개 지구 18.5km로 8.3km 늘려 편입면적을 최소화했다.

    이는 대폭해제로 편입지구 개수는 줄이고, 불가피한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제방 길이를 늘려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 ▲ 도로 숭상 조감도 예시.ⓒ박덕흠 의원
    ▲ 도로 숭상 조감도 예시.ⓒ박덕흠 의원

    특히 제방축조 시 ‘기존 제방도로’ 활용 및 ‘투명 파라핏’ 설치를 통해 경관보전과 주민편의를 극대화했다.

    백지상태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댐 기점수위를 낮추고 경관친화적 제방축제 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초 편입구역의 86%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대전청 주관으로 열리는 주민설명회는 △30일 10시 동이면 △2시 청성면 △31일 10시 안남면 등 면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 열람공고 등을 거쳐 6월말 쯤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완료와 함께 해제조정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즉시 재산권이 회복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 진다.

    박덕흠 의원은 “날벼락 같은 편입으로 분노와 허탈을 느꼈을 주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며 “주민들이 지난 5개월 간 함께 노력해 주셨기에 해제조정안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홍수안전을 위해 편입이 불가피한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이 마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옥천 하천구역현안을 계기로 지난 15일 하천구역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