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서 대기…오늘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 ▲ 성무용 전 천안시장.ⓒ천안시
    ▲ 성무용 전 천안시장.ⓒ천안시


    성무용 전 충남 천안시장이 구속위기에 높였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28일 천안야구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무용 전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배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3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박연주 부장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성 전 시장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 8~9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 전 시장은 천안야구장 부지 적정성 여부와 관련, 행자부 검토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업 강행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1억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성 시장은 천안시장 재임당시인 2013년 천안야구장(동남구 삼룡동 13만5000여㎡) 조성 시 토지보상금 540억 원의 대부분이 특정인(전 시장 지인)에게 지급되면서 특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성 시장은 3‧4‧5대 천안시장과 천안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