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구)이 7일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국가표준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표준정책과 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수립 및 부처 간 업무조정 등 국가표준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심의회로 나눠 심의·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및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연구개발·보급 등 국가표준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표준관리 구조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 1개 부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부처로 분산됐다. 

    이에 따라 국가표준조직을 국가표준심의회에서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표준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제품과 서비스 등에 있어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표준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표준관리의 구조를 단일부처 관리체제에서 범부처 참여형 관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