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무직자 36명 취업훈련…19명도 직업훈련·취업알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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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아닌 취업으로 범죄의 고리를 끊는다.’

    청주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 중 생계형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참가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취업에 큰 성과를 거두면서 범죄 예방에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사 중인 피의자 중 생계형 범죄자와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참가를 조건으로 36명에게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했다.

    청주지검은 관계자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6명 중 17명이 교육 및 훈련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했으며 나머지 19명은 직업훈련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마치고 취업알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 대부분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취업에도 성공하는 등 생계형 범죄자 등의 생계불안 해소와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이 생필품 절도와 소액 차용금 편취 등 생계형 범죄자들은 합의여부에 따라 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액 벌금처벌을 받고 있으나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범죄로 나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지난해 4월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프로그램은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미용사, 중장비 면허, 택시 면허 등으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이 가능한 실질적인 훈련이다.

    청주지검이 기소유예 처분한 사람 중 취업을 한 17명은 유통 및 제조업체, 식당, 서점 등에 취업을 했으며 취업 알선 중인 6명은 면접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3명은 교육훈련 중이거나 상담 및 상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대상자 대부분 무직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으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한 결과 근로의욕 고취 및 재범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실질적 훈련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장기적인 인생 계획 수립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성과를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개월 동안 시범실시한 조건부 유예제도가 대상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청주지검은 범죄자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구직 의지가 확고한 대상자를 선별해 직업훈련 참가 등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겠다”며 “다만, 불성실한 교육 미 이수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