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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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땅 한 번 찾아볼까.”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417명에 1756필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조상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땅 등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세종시는 지난해 신청자 1405명 중 약 30%인 417명에게 1756필지(1천69만8000㎡)의 숨어있던 땅을 찾아줬다.

    앞서 2014년에는 394명(703필지, 99만9000㎡제공), 2015년에는 797명(1177필지 1천36만3000㎡제공)에게 혜택을 줬다.

    서비스 이용은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를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공간정보담당 ☏044-300-2963)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 담당자는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록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