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466가구 1인당 정액·영업점 469개소 손해사정액 8800만원 배상 등
  • ▲ 충북 청주시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이 31일 시청에서 2015년 단수사태 배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이 31일 시청에서 2015년 단수사태 배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2015년 8월 1일부터 나흘간 발생한 단수 사고에 대해 피해를 청구한 5000여세대에 대해 모두 11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은 3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시민들에게 빠른 배상을 해주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곧바로 배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단수사고에 대해 재난대응 매뉴얼 부실과 재난상황 초기판단, 홍보 등 후속대처 미흡으로 청주시에 86%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공사 9%, 감리사는 5%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피해 신청자(일반가정) 4466세대에는 1인당 1일 2만원씩 배상금을, 영업장 471개소는 손해사정 평가에 따라 8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모두 11억원의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배상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고시·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3월부터 개별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 국장은 “2011년 단수사태 후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구미시 사례와 같이 소모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을 염려해 단기간에 합리적인 심리를 통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제도를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앞으로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손해사정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했으며 ‘2017 당초예산’에 배상금 16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