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1일 1심 선고후 재판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1일 1심 선고후 재판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됐던 이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청주지법 형사20부는 이 시장에 대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회계보고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거 비용의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측 간에 팽팽한 접전을 벌여왔던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이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지만 구형받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벼워진 점에 주목하며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또한 선거비용으로 신고 한 금액 이외의 금전 거래에 대해 ‘정치자금 수수’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의지를 나타내 왔으며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확정돼도 똑같이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