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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노후 경유차 교체후 신규 차량 등록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등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홍보에 나섰다.

    도는 1일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개 법이 제·개정 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 최고약은 100만원이며 매매를 위한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신·증축시 기존 취득세·재산세 10%에서 50%로 감면율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1~3%)의 적용대상을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과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하도록 했다.

    안석영 도 세정과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