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1781필지에 대한 무허가 산림훼손 의심지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 없이 산지를 타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중점단속을 벌인다.

    대상지는 산림청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라 추출된 훼손 의심지 1781필지 99.8ha다.

    단속반은 시 산림과 및 4개 구청(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 농축산경제과 특별사법경찰관 5개조 10명이다.

    시는 현장조사, 행위자 파악, 항공사진 확인 등 사전조사를 거쳐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은 산림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노설 시 산림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