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책임자 류모씨 이 시장과 같이 선고…선거 홍보사 박모씨 ‘무죄’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1일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1일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허위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시장은 즉각 항소해서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20부(재판장 김갑석 판사)는 21일 이 시장의 허위 회계보고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거비용 증빙자료 미제출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회계책임자 류모 씨(38)에게도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으며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시장과 박모 씨(37)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이를 모면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조작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회계책임자만 알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이 강하게 주장한 ‘컨설팅 비용’을 이용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 반드시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 운영과 각종 공약 사항들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결과가 나오자 청주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