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선거용역비 7500만원 면제…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 ▲ 지난달 5일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청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지난달 5일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청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10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오는 1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또한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이 17일 이 시장의 업무상 이유 등을 들어 또 다른 기일로 변경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5차 공판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재판장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깨알 심문’을 펼쳐 재판의 의지가 돋보였다.

    아울러 이날 이 시장의 변호인이 이의 제기한 선거기획사 대표 A씨(37)에 대한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 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4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A씨가 재판장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조서 내용을 증거채택 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13일 A씨를 체포해 15일까지 65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으며 수사당시 변호인 접견 허용과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등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A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은 점을 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