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선거용역비 7500만원 면제…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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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10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오는 1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또한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이 17일 이 시장의 업무상 이유 등을 들어 또 다른 기일로 변경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5차 공판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재판장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깨알 심문’을 펼쳐 재판의 의지가 돋보였다.
아울러 이날 이 시장의 변호인이 이의 제기한 선거기획사 대표 A씨(37)에 대한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 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4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A씨가 재판장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조서 내용을 증거채택 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13일 A씨를 체포해 15일까지 65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으며 수사당시 변호인 접견 허용과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등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A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은 점을 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