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컨설팅 비용 통상적으로 선거 비용에 포함 안 돼” 무죄 주장 맞서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지난달 17일 검찰의 구형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지난달 17일 검찰의 구형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0부는 지난 공판에서 21일 오후 2시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측이 8개월 동안 6차례의 공판을 벌이며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지난달 17일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측 또한 검찰의 조사과정 등에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 시장도 최후 변론에서 ‘청렴한 공무원 생활’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맛서는 부분은 이른바 ‘컨설팅 비용’에 대한 해석이다.

    검찰은 이 시장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대행사 박모씨(38)에게 홍보용역비 3억1000만원 가운데 7500만원을 면제 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거 회계책임자 류모씨(38)와 함께 홍보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허위로 신고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변호인과 이 시장 측은 면제 받은 비용은 일종의 에누리 비용이며 또한 일부 컨설팅 비용은 통상적으로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대결 양상으로 볼 때 1심 선고에 이어 각각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선출직인 이 시장이 후반기 시정을 이끌어가며 계속해서 법정을 드나들 경우 다음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확정돼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