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방역본부, 발생농장 인근 예방적 살처분확대·도내 모든 오리농가 일제 검사
  • ▲ 충북도 방역대책본부가 음성지역에서 발생한 AI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을 벌이고 있다.ⓒ충북도
    ▲ 충북도 방역대책본부가 음성지역에서 발생한 AI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을 벌이고 있다.ⓒ충북도

    충북도 방역대책본부가 음성지역에서 지난 16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바지를 위해 인근 농장의 닭과 오리 25만수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일제검사결과에 따라 500m이내 지역 사육오리 살처분 확대, 오리 입식전 사전 신고제 운영, 오리 병아리 자율감퇴 방안 및 조기출하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에따라 인근 2개 농장의 닭 15만수와 9개농장의 오리 10만수 등 모두 25만수에 대해 20일까지 살처분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역본부는 19일 자정부터 20일 12시까지  36시간동안 모든 가금류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동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축산시설 종사자 등이다.

    이 기간동안 가금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소유주는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은 가동이 중지되며 시설 내부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 한다.

    도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문자를 발송하고 관련단체 및 농협 등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차량은 국가동물통합시스템을 통해 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고병원성AI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