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방법원.ⓒ김종혁 기자
    ▲ 청주지방법원.ⓒ김종혁 기자

    교육용 지능형로봇 구매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납품권을 몰아준 충북교육청 전 서기관에게 집행유예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 A씨(5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문제를 일으켜 공무원과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줬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추산되지 않고 초범이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도교육청은 파면 조치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브로커 등과 결탁해 특정업체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의 가격을 부풀려 40개 학교에 이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도교육청은 1대당 1600여만원인 로봇을 대당 3900여만원에 납품받도록 해 9억여만원의 재정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