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는다.

    경기침체 여파와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이달 9일 현재 제천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8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1차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신용정보 등록 등 직간접적 수단을 총 동원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회만 체납해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고액 및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하는 등 체납 자동차세 징수활동도 추진해 나간다.

    시민의 세금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김우영 제천시 징수팀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이지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