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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안내 홍보물.ⓒ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폐업신고 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민원인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폐업처리 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접수할 수 없다.
가능한 업종은 △공중위생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체육시설업 등으로 기존 34종에서 15종이 늘어난 49종이다.
제천시는 통합폐업신고서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