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사 A씨·회계책임자 B씨 각각 징역 1년 구형…변호사, 공소 사실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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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변호인측이 공소사실의 오류를 주장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제20형사부 (재판장 김갑서)가 17일 이 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속행한 가운데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홍보사 대표 A씨와 회계책임자 B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공소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구형에 앞서 지난 공판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측이 이의를 제기한 A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 기록은 재판부에 의해 증거 자료로 채택돼 강압수사 등의 논란은 종식됐다.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허위회계보고와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치자금법 적용 범위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재판부에 서면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도 최후 변론에서 “청렴하고 당당하게 30년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청주 시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며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히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다음달 21일 오후 2시로 판시했다.
재판정을 나서는 이시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