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반려시설 관리 기준 마련…안전한 이용환경 제도화입장 제한·민간위탁 근거 규정…성숙한 반려문화 기대
-
- ▲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유성구의회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대응해 공공 반려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대전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반려동물 놀이터의 체계적 운영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운영 △기능 및 운영방법 △반려동물·이용자 입장 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이용자 안전관리 등이다.특히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 반려문화 확산 기능도 담았다.또 동물등록 미이행 반려견, 맹견, 질병 감염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의 입장을 제한하고, 필요 시 민간 위탁 운영과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근거도 마련했다.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